사실에 관하여 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그 자백 취소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은 위법이 없으며, 또한, 금전지급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사해행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실에 관하여 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그 자백 취소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은 위법이 없으며, 또한, 금전지급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사해행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다92619 사해행위 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XX 외 3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0나114415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 2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산권에 관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거나 그 부족이 더욱 심하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연속하여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여렷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 또는 심화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AA이 2008. 8. 1. 피고 유BB에게 1억 3천만 원 피고 유CC에게 2억 5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금전지급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유AA의 순적극재산보다 적은 점에 비추어 위 금전지급행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유BB의 상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유BB이 유AA으로부터 2008. 8. 1. 1억 3천만 원을, 2008. 10. 6. 11억 8,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그 자백 취소의 효력을 부인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