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증액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반영한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기 고지된 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추가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액이 공제되어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원심요지) 증액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반영한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기 고지된 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추가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액이 공제되어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1다9232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0. 4. 선고 2011나9614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