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사 건 2011다8923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정보시스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1나6866 판결 판 결 선 고
2012. 3.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직권으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BB개발상사가 한 이 사건 공탁을 변제공탁이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들인 제1심 공동피고 CCC DDD네트웍스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가지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 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1)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고 한다)는 2010. 6. 21. 원고에게 CCC의 BB개발상사 주식회사(이하 'BB개발상사'라고 한다)에 대한 미화 35,957달러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미화 10,957달러 부분을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BB개발상사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0. 6. 22. BB개발상사에 도달하였다.
(2) BB개발상사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위 가.항 기재 채권양도 통지 외에도 ① 주식회사 DDD네트원스(이하 'DDD네트원스'라고 한다)에 그 중 미화 25,000달러 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통지를 2010. 6. 2.에 수령하였고I 또한 ② 신용보증기금이 1억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2010. 7. 20.에, ③ 피고가 청구채권으로 32,126,960원의 채권을 들어 위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역시 2010. 7. 20.에 각 송달받았다.
(3) BB개발상사는 2010. 8. 9.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양도 의 통지와 채권가압류 및 압류결정의 송달이 경합하자 피공탁자를 CCC 원고 및 AA정보시스템으로 하여 위 물품대금으로 41,915,074원(미화 35,957달러 x 1,165.7원. 이는 미화에 대한 당일의 적용환율이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금제14689호로 공탁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탁에 있어서 BB개발상사는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으로는 변제공 탁에 관한 민법 제487조 와 아울러 채권의 압류 및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1 제291조를 적시하였고, 나아가 공탁원인사실에 관하여 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는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데 위와 같이 채권양도 채권의 가압류 및 압류가 경합하여서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다고 그 사유를 기재하였다.
(4)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78139호로 제1심법원에 피고 및 제1심 공동피 고 CCC, DDD네트원스 및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전부 숭소판결을 받았는데l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들 중 피고만이 향소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