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다-84076 선고일 2012.01.12

피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여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각하한 전심은 위법함

사 건 2011다8407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나5429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XX 주식회사(이하 'XX’이라고 한다)는 2010. 6. 1. 원고에게 XX의 OO상사 주식회사(이하 ’OO상사’라고 한다)에 대한 미화 35,957달러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미화 25,000달러 부분을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OO상사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0. 6. 2. OO상사에 도달하였다.
  • 나. 그 후 OO상사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관련하여 ① 주식회사 △△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고 한다)에 그 중 미화 10,957달러 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통지를 2010. 6. 22.에 수령하였고, 또한 ② 신용보증기금이 1억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2010. 7. 20.에, ③ 피고가 청구채권으로 32,126,960원의 채권을 들어 위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역시 2010. 7. 20.에 각 송달받았다.
  • 다. OO상사는 2010. 8. 9.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가압류 및 압류결정의 송달이 경합하자 피공탁자를 XX, 원고 및 △△시스템으로 하여 위 물품대금으로 41,915,074원(미화 35,957달러 x 1,165.7원. 이는 미화에 대한 당일의 적용환율이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14689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탁에 있어서 OO상사는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으로는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제487조 와 아울러 채권의 압류 및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를 적시하였고, 나아가 공탁원인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는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데 위와 같이 채권양도, 채권의 가압류 및 압류가 경합하여서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다고 그 사유를 기재하였다.
  • 라. 원고는 피고, 그리고 제1심공동피고 XX, △△시스템 및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71275호 사건), 법원은 2010. 12. 10. 원고의 청구대로 XX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양도받은 29,142,5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XX, △△시스템 및 신용보증기금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2011. 3. 1.까지 위 화해권고결정이 모두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그에 이의하였고, 그 결과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으므로 원고에의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원고가 위 특약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물리치고,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다.

2. 원심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원고를 제외한 피공탁자인 XX 및 △△시스템,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화해권고결정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여 원고로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가지고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3.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쫓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상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XX 및 △△시스템 등에 대하여 가지는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여, 원고는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소에 관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것은 혼합공탁 및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