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여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각하한 전심은 위법함
피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여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각하한 전심은 위법함
사 건 2011다8407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나5429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원고를 제외한 피공탁자인 XX 및 △△시스템,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화해권고결정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여 원고로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가지고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3.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쫓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상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XX 및 △△시스템 등에 대하여 가지는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여, 원고는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소에 관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것은 혼합공탁 및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