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대물청산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대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1-다-68999 선고일 2014.01.16

정산약정상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특정하고 있는바, 최종매수인에게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물청산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까지 대납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다68999 채권자대위변제등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건설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1. 7. 28. 선고 2010나1079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정차수계신청으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오BB 등과 피고는 이 사건 최종 정산약정상 피고가 직접 납부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의 대상을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특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수분양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그 ‘해당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약정내용은 그 문언상 이 사건 대물청산부동산을 최종매수인에게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직접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최종 정산약정에 따라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대납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대물청산부동산을 최종매수인에게 분양 등의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까지 그 대납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피고가 대납할 범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그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63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및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