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에게 처분한 부가가치세 등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압류처분은 무효임
위탁자에게 처분한 부가가치세 등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압류처분은 무효임
사 건 2011다57715 압류말소등기 등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67144 판결 판 결 선 고
2012. 4.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으로서 소유권이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산하 창원세무서가 위탁자인 배기갑의 조세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무효의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고 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법률상 납부의무 없는 배기갑의 체납세액 상당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는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의 위 행위가 민법상 제3자의 대위변제로서 유효하거나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 신탁재산의 소유관계, 제3자의 대위변제 내지 비채변제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법률상 납부의무 없는 배기갑의 체납세액 상당 금전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