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

사건번호 대법원-2011-다-57715 선고일 2012.04.26

위탁자에게 처분한 부가가치세 등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압류처분은 무효임

사 건 2011다57715 압류말소등기 등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67144 판결 판 결 선 고

2012.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으로서 소유권이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산하 창원세무서가 위탁자인 배기갑의 조세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무효의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고 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법률상 납부의무 없는 배기갑의 체납세액 상당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는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의 위 행위가 민법상 제3자의 대위변제로서 유효하거나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 신탁재산의 소유관계, 제3자의 대위변제 내지 비채변제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법률상 납부의무 없는 배기갑의 체납세액 상당 금전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