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물납재산의 과세가액이 변경된 경우 물납에 충당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도 변경되는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1-다-443 선고일 2012.07.12

물납에 충당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경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임

사 건 2011다443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09나3793 판결 판 결 선 고

2012. 7.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 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본문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구 상속세 빛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에서 말하는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즉 과세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그 후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대법원 2010. 2. 18. 선고 2010다2501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① 원고들은 2000. 11. 20. 김AA,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합계 17,150주를 증여받은 후 그 가액을 직전의 공매가액이었던 주당 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②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2003. 10. 1.부터 같은 달 14.까지 원고들에게 증여세 합계 00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③ 이에 원고들은 2003. 10. 31.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현금 000원과 함께 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 6,489주 (이하 ’이 사건 물납주식’이라 한다)의 물납으로 위 고지세액을 납부한 다음,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8085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16. 위 공매가액(주당 672,380원)을 시가로 보아 계산한 자진납부 세액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07. 9. 21.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④ 이 사건 물납주식은 2007. 6. 19.경 이마 공매를 통하여 매각 • 처분되었으며, 과세관청은 2007. 12.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물납주식의 주당 수납가액을 000원에서 위 항고소송의 판결에서 과세가액으로 인정된 주당 672,380원으로 변경한다는 ’국세물납수납증서 수납가액 변경통지' 를 하고, 2007. 12. 13.부터 2008. 1. 11.까지 사이에 이 사건 물납주식을 주당 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000원(환급가산금 000원 포함)을 원고들에게 환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납주식의 수납가액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과세가액으로서 위 항고소송의 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된 과세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그에 따라 계산한 환급금을 원고들에게 환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정처분의 효력이나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그 밖의 물납에 관한 법령 규정들에 배치되거나, 행정처분 의 공정력 및 불가쟁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납세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평 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고 법률우위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 언 하위 법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