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을 뿐이며, 다만 은행과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반환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되는 것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을 뿐이며, 다만 은행과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반환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되는 것임
사 건 2011다2239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건설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OOOOO하우징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26. 선고 2009나109394 판결 판 결 선 고
2011. 9. 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그것이 동업자금이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을 뿐이며, 다만 은행과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반환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예금계좌 중 XX은행 계좌도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공동명의로 개설되었는데, 그 후 XX은행의 전산망이 교체되어 복수 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전산등록된 계좌 명의를 피고 보조참가인 단독명의로 바꾸고 통장도 피고 보조참가인만이 예금주로 표시된 것을 새로 발급하게 된 사실, 그러나 계좌번호는 종전대로 유지되었고 통장의 사용인감도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두 회사의 인감이 모두 날인되어 있었으며, 이후의 예금인출도 두 개의 인감이 함께 날인된 경우에만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시공사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공동명의로 개설한 이유는,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분양수입금을 가지고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될 제세공과금, 대출금 채권 및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갖는 도급공사비 채권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금의 집행순서에 관한 그들 사이의 약정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실제 이 사건 업무약정에서 분양수입금의 지급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분담금, 대출 원리금, 원고로부터의 대여금, 피고 보조참가인의 본사관리비 다음으로 원고의 도급공사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구체적으로 약정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XX은행 계좌에 관하여 전산상 예금주 명의를 변경하고 예금주를 피고 보조참가인 단독명의로 표시한 통장이 새로 발급되었지만, 그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써 기존의 공동명의 예금계좌를 피고 보조참가인 단독명의의 예금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변경 이후에도 그 예금계좌는 여전히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공동명의 예금계좌라고 볼 것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개설 및 이 사건 업무약정 체결 당시, 공동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기한 예금채권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을 인출한 후 이를 이 사건 사업에 어떤 순서로 집행할 것인지를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 등의 우선 지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해 주기 위하여 원고를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공동명의자로 함으로써 어느 일방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함과 아울러 피고 보조참가인뿐만 아니라 원고도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자로서의 지분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 대출원리금, 기성공사금 등의 액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감·변동할 수 있고, 시공사인 원고와 시행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는 그러한 증감․변동에 관계없이 항시 특정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의 지분을 정하기로 약정하거나, 위와 같은 증감․변동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지분비율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정하여 예금채권의 지분을 정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서는 그들이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각자에게 귀속되는 예금채권의 지분이 정해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의 지분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각자에게 분할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분양수입금을 이 사건 업무약정서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지출항목별 집행순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위 집행순서에서 정한 각 지출항목 중 제1순위인 ‘제세공과금’, 제5순위인 ‘원고의 도급공사비’, 제8순위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개발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항목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남아 있지 않았던 점, 그 중 ‘제세공과금’을 대외적으로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 보조참가인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을 이 사건 업무약정서에서 정한 지출항목별 집행순서에 따라 만일 해당 지출항목이 대외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일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중 대외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주체에게 해당 금액을 귀속시키고, 해당 지출항목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내부적인 정산 내지 분배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중 그 해당 지출항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에게 해당 금액을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결과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존재하는 이 사건 각 예금채권 중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귀속하고,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도급공사비’로서 원고에게, 다시 나머지가 있다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개발이익’으로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각 귀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2003. 5. 9.자 협약서 제3조 제1항 제3, 5호는 XX아이디가 사업시행자로서 납부할 제세공과금으로, ‘토지취득 제세금, 종합토지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인허가 관련 제세금 및 부가가치세’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모두 이 사건 사업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 업무약정서 제26조 제2항에서 대출 원리금, 원고의 공사대금, 피고 보조참가인의 개발이익 등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항목으로 정한 ‘제세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법인세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인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가 반드시 이 사건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사업으로 생긴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토지취득 관련 세금과 같이 이 사건 사업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로서 이 사건 업무약정서 등에서 정한 위 ‘제세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귀속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사업시행에 관한 필요경비적 성격을 가지는 제세공과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각 예금채권 중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그 나머지는 ‘원고의 도급공사비’ 지출항목으로서 원고에게 각 귀속되고, 다만 위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제세공과금’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반면 이 사건 법인세는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중 피고 보조참가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납세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우선원칙, 법인세법상의 과세기간 및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소유권귀속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