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일반적으로 거래처란 그 거래로 인하여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1-다-110821 선고일 2012.02.23

(원심 요지) 신탁원본 적격으로 위탁자와 신탁대상 거래처 사이의 거래가 신탁원본 확정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지속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은 명백하지만 일반적으로 거래처란 그 거래로 인하여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임

사 건 2011다11082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피상고인 AAAA증권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나53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