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1다106556 가처분기입등기회복승낙의청구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설AAA 외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1명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2010나13344 (2011.11.03) 판 결 선 고
2013. 5. 23.
원심판결 중 피고 장B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음, ① 원고들은 가처분 해제신청서에 “설CCC 지분 전부”에 대한 가처분 해제를 구한다고 기재하였는데, 위 해제신청에 앞서 원고들과 설CCC 사이에 있었던 2007. 7. 3.자 합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설CCC가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지분을 이전받아 48/63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신청서에 기재된 설CCC의 지분 “전부”는 그가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을 합산한 48/63 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위 합의서 제3조는 원고들의 설CCC 지분 전부(48/63)에 대한 가처분이 해제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이 가처분 해제신청서에 “일부 해제”라고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설CCC의 지분 외에 변DD 소유로 남아있는 15/63 지분을 제외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점, ④ 원고들이 제출한 가처분 해제신청서에는 ‘설CCC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처분 해제신청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07. 7. 3.자 합의 외에 원고들과 설CCC 사이에 별도의 다른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위 2007. 7. 3.자 합의의 내용은 위 합의 당시 변DD 소유로 되어 있던 15/63 지분은 원고들에게, 설CCC 소유로 되어 있던 48/63 지분은 설CCC에게 각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공유물 분할을 함으로써 원고들과 설CCC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특정하여 단독 소유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고들과 설CCC의 관심사는 이미 위 15/63 지분, 48/63 지분의 분할 문제로 옮겨진 상태였고, 달리 원고들이나 설CCC에게 4/63 지분에 대하여만 가처분을 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원고들은 설CCC의 48/63 중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보다 앞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단7901호 사건에서 변DD에 대하여만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가처분 해제신청 당시 설CCC 소유로 되어 있던 48/63 중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해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원래 변DD 외 5인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 내역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부동산 중 변DD 지분 6/63 중 일부(3,972/175,518)에 관하여, 이명옥 지분 6/63 중 일부(3,972/175,518)에 관하여, 설AA 지분 4/63 중 일부(2,648/175,518)에 관하여, 설bb 지분 14/63 중 일부(9,268/175,518)에 관하여, 설cc 지분 14/63 중 일부(9,268/175,518)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가처분 말소등기는 원고들의 신청내용과 일치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처분해제신청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장B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장B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