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다103809 양도소득세환급금 원고, 피상고인 강A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나3616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2.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조세행정에서도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건축 행정상의 관행을 받아들여 공부상의 전용면적을 과세자료로 삼는 실무관행이 정립되었고, 그에 따라 이와 같은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처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던 이상,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포함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일반 아파트와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시공된 이 사건 아파트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서울특별시에서 2003년 12월경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21층 이상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발코니 심의 및 허가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가 일반 아파트 등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를 백지화하였던 점, ⑤ 원고가 2004. 6. 30. 발코니 부분의 면적이 전용면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2007. 10. 8.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때까지는 이를 전혀 문제삼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과세관행에 위반하여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포함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를 금지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