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재심사유 ②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때의 의미 ③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①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재심사유 ②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때의 의미 ③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직권조사사항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11.22.선고 96재다325 판결, 대법원 2008.6.26.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재심대상판결의 위와 같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 없고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서, 대법원이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6.13.선고 97재다94 판결 참조). 이에 관한 재심사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