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이 본안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재심대상판결이 본안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0재두3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이XX 피고(재심피고) 남대구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재두80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9.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사유를 본다. 재심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재두21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이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이 본안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