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계좌로 입금된 현금의 증여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9990 선고일 2010.09.09

미국으로 이민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식들 통장에 현금을 보관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나이가 고령인 점,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수증인이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동 현금으로 건물을 매수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원고, 상고인 한○○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