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고의적인 조세탈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고의적인 조세탈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