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자료 매입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9532 선고일 2010.07.29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 및 행정판결에서 인정되었고, 법원에서 위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