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직전 대차대조표상에 주주임원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된 금원이 회수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사실을 터 잡아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동 대여금 이 소득으로 귀속되었음을 의제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함
폐업직전 대차대조표상에 주주임원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된 금원이 회수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사실을 터 잡아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동 대여금 이 소득으로 귀속되었음을 의제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