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 시가와 아파트 분양가액의 차액을 프레미엄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 시가와 아파트 분양가액의 차액을 프레미엄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두929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누2138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6. 12. 31.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제114조 제5항은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2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5조 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는 2004. 12. 17. XX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59,153,000원에 분양받아 2005. 5. 31.까지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116,618,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5. 8. 25. 그 수분양권을 처형인 최AA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최AA가 XX공사로부터 분양받은 다른 아파트를 양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XX공사에 통보한 사실, ② 이에 관하여 원고는 2005. 10. 27.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권의 양도가액을 275,000,0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을 259,153,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6,006,150원을 납부한 사실, ③ 그러나 피고 나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에 관한 원고의 분양대금 불입액 116,618,000원과 그 프레미엄 상당액 240,847,000원(이 사건 아파트의 소급감정가액 500,000,000원과 분양가액 259,153,000원의 차액) 등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양도차익을 다시 추계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47,081,610원을 증액하고, 피고 함평군수는 그에 관한 소득세할 주민세 14,708,160원을 증액한 사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거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그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권리의무승계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나주세무서장이 그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프레미엄 상당액을 합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들, 즉 이 사건 아파트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일반분양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특별분양된 것이므로 일반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프레미엄 상당액의 산정요소인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감정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특별히 저렴한 가격에 분양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 나주세무서장이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 시가와 분양가액의 차액을 프레미엄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규정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프레미엄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인 당해 부동산의 시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을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