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수령한 것은 토지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로로 사용된 도로에 해당함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수령한 것은 토지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로로 사용된 도로에 해당함
사 건 2010두910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누29808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2. 1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