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한 후 분양자들이 펜션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9037 선고일 2010.09.09

건축물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실질 용도는 처음부터 펜션이라 할 것이고 펜션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주택법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