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8881 선고일 2010.08.19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