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계약조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8652 선고일 2010.08.26

분양계약 당시 계약조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