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도급계약서의 핵심 사항인 건물규모, 공사대금, 지급방법, 완공시기 등이 없는 점, 취득당시 주변건물의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단가표와 차이가 있는 점, 기준시가로 양도한 차익보다 작은점, 영수증이 소급작성 된 점, 기타 지방세 취득세 과세표준을 참조하면 제출된 도급계약서를 믿기 어렵고, 건물건축시의 공사대금을 소급감정 하였는데, 이는 건물을 신축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공사대금을 증명하는 것은 아님
건물 도급계약서의 핵심 사항인 건물규모, 공사대금, 지급방법, 완공시기 등이 없는 점, 취득당시 주변건물의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단가표와 차이가 있는 점, 기준시가로 양도한 차익보다 작은점, 영수증이 소급작성 된 점, 기타 지방세 취득세 과세표준을 참조하면 제출된 도급계약서를 믿기 어렵고, 건물건축시의 공사대금을 소급감정 하였는데, 이는 건물을 신축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공사대금을 증명하는 것은 아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