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현저히 초과된다는 사정만으로 실제구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8546 선고일 2010.09.09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모두 제외하면 부가가치율이 약 50%에 달하여 유류판매업의 통상 부가가치율인 10%를 현저히 초과하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구입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