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명의로 조기환급신고를 해야하는데도 불과하고 공동사업자 구성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동사업자 명의로 조기환급신고를 해야하는데도 불과하고 공동사업자 구성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