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감가상각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감가상각비명세서에 기재된 건물의 장부상의 잔존가액은 자산의 실지취득 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거나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감가상각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감가상각비명세서에 기재된 건물의 장부상의 잔존가액은 자산의 실지취득 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거나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