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것인 점, 대체주택취득 과정에서 잔금일자를 조정하다 불가피 3주택이 된 점으로 보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것인 점, 대체주택취득 과정에서 잔금일자를 조정하다 불가피 3주택이 된 점으로 보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