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원들에게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원들에게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