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건물에서의 영업이 적자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저가 임대에 따른 부당행위 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업적자와 임대료의 적정성과는 무관함
임차한 건물에서의 영업이 적자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저가 임대에 따른 부당행위 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업적자와 임대료의 적정성과는 무관함
원고, 상고인 ☆☆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