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회피되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임
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회피되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