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고자 지급한 비용은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고자 지급한 비용은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함
원고, 피상고인 임☆☆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