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음료 유통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7451 선고일 2010.07.15

유통과정추적조사를 거쳐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표자 또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운영회사에 대해서 실제로 청량음료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매입세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시인하였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