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의 자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었고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관리 및 수익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그 형식만을 명의신탁해지 또는 대물변제로 한 것임
원고 명의의 자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었고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관리 및 수익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그 형식만을 명의신탁해지 또는 대물변제로 한 것임
사 건 2010두7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중간확인원고), 상고인
○○원 피고(중간확인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누5888 판결 판 결 선 고
2011. 3. 24.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중간확인의 소로 인한 소송비용 및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중간확인원고)가 부담한다.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 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에 병합하여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중간확인의 소로 인한 소송비용 및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