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6557 선고일 2010.07.15

원고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대부분을 식품 및 잡화 소매업 등에 종사하여 직접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