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는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6458 선고일 2010.09.09

순자산가액 평가시 부도어음이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그것이 회수가능한지 여부 등을 더 심리하고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0두64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5622 판결 판 결 선 고

2010. 9.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평가기준일 현재의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참조), 여기서 회수불능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233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2005년을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액은 62,914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65,706원으로서 결국 상증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64,589원[= (62,914원 × 2 + 65,706원 × 3) /5]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소외 회사는 2005년 당시 액면금 7억 9,900만 원의 회수불능 부도어음 및 수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대손처리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을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이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입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먼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회수불능인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은 비록 제무제표에 기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제외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이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원고의 주장취지를 오해하여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나.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아 1994년부터 2001년 사이에 부도처리된 액면금 합계 799,222,367원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소외 회사의 2004년 12월 현재 합계잔액시산표의 ‘부도 어음과 수표’ 항목에 376,343,419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 중 일부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초가 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소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짧게는 4년, 길게는 11년 전에 이미 부도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이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그것이 회수가능한지 여부 등을 더 심리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과소계상 되었고,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순자산가치가 과대계상 되었다는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까지 주장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