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불합치 결정되었으므로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6274 선고일 2010.07.15

헌법불합치 결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규정은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