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6250 선고일 2010.07.0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 결정적 효력이 그 당해 사건에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