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으며,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배당을 할 수 있으나 사업연도 소득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 배당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임
각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으며,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배당을 할 수 있으나 사업연도 소득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 배당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임
사 건 2010두61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XX 주식회사 외 2명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2. 17. 선고 2009누2315 판결 판 결 선 고
2012. 9. 1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① 이 사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는 부실대출채권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부실대출채권 외에는 아무런 담보가 없는 고위험거래인 반면, 이 사건 각 차입거래는 기초 부실대출채권의 회수액이 담보로 제공된 것 외에 □□가 차입거래 당사자로서 차입금의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등 그 자체 신용이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인수자금 중 □□가 직접 출연한 금액(인수자금의 62% 또는 30%) 또한 이 사건 각 차입거래에 대한 담보장치 역할을 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이 상당 부분 제거된 비교적 저위험거래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담보가치비율과 이 사건 각 차입거래의 담보가치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이 이 사건 각 차입거래보다 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큰 점, ③ 비록 피고가 정상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담보가치비율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발행가액 중 □□가 QQ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담보가치비율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만기는 7년인 반면, 이 사건 각 차입거래의 만기는 약 2.5년에 불과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이 사건 각 차입거래의 비교되는 상황의 차이가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각 상황의 차이들은 이자율의 산정에 적용되는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 본질적인 차이가 너무 커 합리적인 조정이 곤란하거나 거의 불가능해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다음 원고들이 □□에게 지급한 이자 중 위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들에게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부분(원고 XX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대한 2001. 6.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에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2007. 6. 1.자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한다)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하여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에 대하여 SS 리의 사용자인 △△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포기하거나 위 횡령행위를 추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2006. 5. 26. △△로부터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을 회수한 이상,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소득금액의 증가분은 위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한 추가 배당결의는 적법하고 그 배당금은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위 원고의 2001. 6.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피고가 위 수정신고의 효력을 부인하여 한 부분, 즉 당초 세액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 소득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원고 XX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 등과의 통상적인 사무처리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위 원고가 SS 리의 횡령행위에 공모하였다거나 그 횡령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한 후 이를 2001. 6.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이 부분 부가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원심은 원고들의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