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은 형식적으로 체결되었으며, 건축업자가 착공 시점부터 분양대상자를 모집하여 분양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익이 귀속되었으며, 분양대상자들은 동호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한 적이 없고 주택완공 후 손익의 정산절차를 거친 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판단됨
공사도급계약은 형식적으로 체결되었으며, 건축업자가 착공 시점부터 분양대상자를 모집하여 분양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익이 귀속되었으며, 분양대상자들은 동호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한 적이 없고 주택완공 후 손익의 정산절차를 거친 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판단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그 기각이 도과한 후인 2010.4.30.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