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에게 환원하면서 받은 합의금은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종중에 토지를 반환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종원으로서 분배권리를 포기하는 대가가 합의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에게 환원하면서 받은 합의금은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종중에 토지를 반환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종원으로서 분배권리를 포기하는 대가가 합의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