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기 위하여는 토지의 취득 이후에 토지에 대한 사용제한이 있었어야 함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기 위하여는 토지의 취득 이후에 토지에 대한 사용제한이 있었어야 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