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5707 선고일 2010.07.29

조세의 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문AA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와는 무관하게 경영상 필요라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명의수탁자를 자의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