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임대주택법에 따라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5431 선고일 2010.06.24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한 뒤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환급을 받은 사실, 1세대를 양도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