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542 선고일 2010.03.03

법률 개정에 따라 2006. 1. 1.부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게 되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같이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