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에 따라 2006. 1. 1.부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게 되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같이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률 개정에 따라 2006. 1. 1.부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게 되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같이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