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다수인 경우 거래량에 비추어 시가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5400 선고일 2010.06.24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무렵, 제3자가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45명에게 주당 50,000원에 11,620주를 매도하였고, 2명에게는 주당 30,000원에 7,330주를 매도하였는 바, 거래대상의 수와 거래량에 비추어 보면 주당 50,000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