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체육시설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5363 선고일 2010.06.01

체육시설업에 대한 종부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체육시설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로서, 사업자가 골프장업 등록을 아니한 경우 체육시설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