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에 대한 종부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체육시설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로서, 사업자가 골프장업 등록을 아니한 경우 체육시설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체육시설업에 대한 종부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체육시설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로서, 사업자가 골프장업 등록을 아니한 경우 체육시설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