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약정이 고율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무효에 해당하지만 차주의 사정 등이 있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 고율의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자약정이 무효라 할 수 없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약정이 고율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무효에 해당하지만 차주의 사정 등이 있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 고율의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자약정이 무효라 할 수 없음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