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과처분이 엄연히 증액처분인 이상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무효이고,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심판결에는 심사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함
최종부과처분이 엄연히 증액처분인 이상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무효이고,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심판결에는 심사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함
사 건 2010두51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3711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8누27379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0. 27.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먼저 본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642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국세청장의 2003. 6. 30.자 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한 바 없이, 피고가 원고의 소득 누락 등이 발견되자 당초 원고가 신고한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 불산입액 익금 항목을 소득금액 조정을 통해 수차례 조정 한 끝에 000원으로 확정한 사실, 그 결과 당초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감안한 미달신고금액은 2009. 6. 8.자로 감액된 과세표준 000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되며,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사실도 명백하다고 보아, 미납부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합계 000원 중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의 증액경정으로서 효력이 없는 위 000원을 제외한 000원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임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갑 제2호증 등의 증거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2003. 6. 30. 심사결정 당시 위 과소신고금액에 포함된 금액 중 주송 주식 관련 자산누락액 합계 00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이러한 심사결정에서의 판단은 행정청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위 주송 주식 관련 자산누락액을 포함한 원고의 과소신고금액은 000원이므로, 위 심사결정에 따라 위 과소신고금액 에서 주송 주식 관련 자산누락액 000원을 공제하면 잔액은 000원 (= 000원 - 000원)에 불과하게 되어,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정당한 과세 표준(000원)의 3분의 1(= 000원)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게 된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미달신고금액이 정당한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사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가산세율 적용에 관한 중대한 볍리를 오해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마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