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개비가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 하더라도 실제 지출시 인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4933 선고일 2010.06.10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인정하는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