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인으로 한 경우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4797 선고일 2010.06.24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인으로 한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거래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 정AA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같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인 강BB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에 의하여 같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